이 주의 소개 판결
• 공직자의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와 명예훼손 책임(3) / 2003년 선고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 / 대법원 2003.9.2.선고 2002다63558판결
- 이 판결은 <대전 법조비리보도와 대전지역 검사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이 판결은 2003년 선고된 대법원의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과 관련한 일련의 판례입니다.
- 이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판단’, ‘공직자가 진실성, 진실오신상당성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인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한 사례.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직자일 때 ‘진실성’, ‘진실오신상당성’의 입증책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라고 하여 위 진실성이나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