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판결
• 공직자의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와 명예훼손 책임(2) / 2003년 선고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 / 대법원 2003.7.22.선고 2002다62494판결
- 이 판결은 <한나라당 최병렬 선거특위위원장과 서울남부지청 부장검사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로서 ‘선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최병렬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선거특위 특별위원으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선거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피고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하거나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치인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법위반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