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판결
• 법관에 대한 탄핵 사건 / 헌재 2021.10.28. 2021헌나1 /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21.10.28. 임기만료로 법관의 직에서 퇴직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 피청구인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는 재판관 3인의 인용의견,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되었으나 그 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해당 공직에서 퇴직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의견은 재판관 4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1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1인의 심판절차종료의견, 재판관 3인의 인용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9인의 관여 재판관 중 과반수인 5인의 재판관이 각하에 찬성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 결정은 ○‘탄핵심판의 이익’의 의의와 기능 ○탄핵심판절차의 탄핵사유 판단 구조 ○탄핵심판절차의 심판대상과 결정 주문의 관계 ○탄핵심판의 이익과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규정에서 본 탄핵심판의 이익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에서 본 탄핵심판의 이익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에서 본 탄핵심판의 이익 등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의 각하의견 요지 중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중 일부]
○ ‘이익 없으면 소(訴) 없다’는 법언이 지적하듯 소의 이익이 없으면 그 소를 각하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의 일반법리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탄핵심판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탄핵심판에서도 ‘심판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된다.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탄핵심판절차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탄핵심판의 본안심리를 할 수 없고,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 적법요건으로서의 탄핵심판의 이익의 일반론, 헌법·헌법재판소법 등 관련규정의 문언과 취지, 법관 임기제와 탄핵제도에 관한 헌법제정권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으로써 피청구인에게 부여되었던 민주적 정당성은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임기만료 퇴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법관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법관 임기제’라는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이미 소멸된 이상,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도 없게 되었다. ○ 결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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