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판결
• 민사소송에 필요한 ‘사실 확인서’ 작성과 명예훼손의 ‘전파성’ 인정 여부 / 대법원 2021.10.14.선고 2020도11004판결
- 운송업자 A는 상품생산업자 B 때문에 늑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B는 택배업체 직원 C를 찾아가 “A가 상해사고가 많은 사람이다. 정형외과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정도다. 늑골 골절 부상과정을 확인해 간 확인서를 악용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위장해 손해보험사에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 택배업체 대표 D는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어서 B가 한 말은 직원 C만 들었습니다. B는 C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교부 받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C는 B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고, A는 민사소송에 제출된 서면을 통해 B가 위의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1심과 원심은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 판결에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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