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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판결] 신문사 기자의 홍보성 기사와 배임수재죄 / 대법원 2021.9.30. 2019도1710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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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소개 판결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9.30.선고 2019도17102판결

 

- 이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제3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이 판결은 ‘광고’와 ‘언론 보도’의 차이, ‘광고’가 ‘언론보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돈을 받고 기사를 쓴 행위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학회 회원님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 판결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대법원 2018.1.25.선고 2015다210231판결, 대법원 2014.5.16.선고 2012도11258판결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 “설령 ‘유료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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