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판결
• 공직자의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와 명예훼손 책임(1) / 2003년 선고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 / 대법원 2003.7.8.선고 2002다64384판결
- 이 판결은 <도지사 관사 침입 절도범과 정당 대변인 발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결은 전북도지사의 관사에 침입한 절도범의 진술에 의존한 야당 대변인의 성명이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가를 다투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의 제기,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표현의 용인의 정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2003년 집중적으로 선고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등의 법리가 등장 판례를 세 번에 걸쳐 공유하려고 합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제2 성명은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한다.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다.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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