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판결
• ‘토크콘서트’ 북한여행기 발언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탈북자 명예훼손 / 헌재 2021.9.30. 2015헌마349
-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2014년 3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토크콘서트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 발언하여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은미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신은미씨는 그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이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또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 한편 청구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황선 전 대표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3997 판결 참조).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발언한 내용 중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전에 기고한 북한 여행기 및 북한 여행 관련 책자의 내용, 청구인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전체적인 취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을 했다면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해당 결정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