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판결
•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의 게시판 게시와 명예훼손 / 대법원 2021.8.26.선고 2021도6416판결
- 이 판결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의 원심은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