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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주 판결] 공적인물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 대법원 2021.9.16. 2020도1286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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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소개 판결

 

  공적인물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 대법원 2021.9.16.선고 2020도12861판결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013.1.4. 한 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에 대해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9.16. 대법원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발언은 공적인물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 대법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이 판결의 의의라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의 보도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 21일 이번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3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8279 판결(민유숙 대법관 주심)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9812 판결(이동원 대법관 주심)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조재연 대법관 주심, 공산주의자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으나, 다른 이유로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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