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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 판결] 저작권 침해 게시물 연결 링크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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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소개 판결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위 / 대법원 2021.9.9.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파기환송)

 

   -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게시판에 해외의 불법 동영상 사이트의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은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중송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재연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김재형 천대엽 대법관이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또 반대의견을 낸 세 분의 대법관은 각각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판결문은 67페이지 분량입니다. 

 

[판결문 중 일부] ○ 링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거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정보의 연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링크 대상이 공중송신권 침해 등으로 위법한 게시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한 것도 아니다. 불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적어도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등으로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중략) ○ 이와 달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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