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 제2항, 합헌 / 헌재 2021.8.31. 2019헌바439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8.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4조 제2항,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동법 제105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14.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전날 KBS의 특정 뉴스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향후 비판보도를 중단, 대체할 것을 요구한 이유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항소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16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를 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벌금 1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헌재에 따르면 이 결정은 ○ 당해 사건인 형사재판 자체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고 이에 헌법재판소 역시 처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린 결정입니다. 헌재에 따르면, ○ 헌법재판소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되어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청구인이 2014. 4.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KBS 뉴스 보도에 관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개입한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 행위로서, 그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해당 결정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