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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주 판결]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제 위헌 / 헌재 2021.1.28.선고 2018헌마456등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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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 실명확인제, 위헌” / 헌법재판소 2021.1.28.선고 2018헌마456,2018헌가16,2020헌마406(병합)

   

   ※ 이 결정은 올해 <철우 언론법상> “올해의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주차 이메일 서비스에서 “이주의 판결”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결론은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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