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언론 보도와 명예훼손 책임 / 대법원 2002.12.24.선고 2000다14613판결
- 이 판결은 <KBS PD와 ‘한국논단’사건> 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적시’와 ‘의견진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언론보도가 ‘공적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할 때 그 진실성에 관한 입증 부담의 완화, 이념 논쟁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 특정인을 ‘주사파’라고 지목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 학회의 [8월 1주 판결]에 소개해 드린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을 이어받은 판결로 평가를 받습니다.
- 이 판결은 2003년 우리 학회의 ‘제2회 올해의 판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 ○ 언론의 기사 중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그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