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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 학술정보] 뉴스앤조이 손해배상 승소판결의 의미: 표현의 자유 손들어준 2심 재판부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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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학술연구 동향

 

  “뉴스앤조이 손해배상 승소 판결의 의미: 표현의 자유 손들어준 2심재판부, “‘가짜뉴스 유포자’ 표현은 수사적 과장일 뿐”

 

  - 작성자 : 김민정

  - 발행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 게재지 : <신문과 방송>, 2021년 7월호(통권 607호) 

  - 김민정 교수는 이 사건의 1심판결을 비판한 글을 2020년 <신문과 방송> 3월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표현 자체만을 별개의 판단 대상으로 놓고 해당 표현을 불법 표현이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은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규율하는 기존 법리에 맞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 이번 2021년 <신문과 방송> 7월호에 게재된 이 글은 1심 재판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 항소심 판결의 과정과 함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민정 교수는 7월호에 게재된 글의 끝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타당성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당신들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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