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가 섞여 있을 때 / 대법원 2021.7.21.선고 2018도16587판결
• 대법원은 2021.7.21.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일부 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범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직권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의 판결 보도자료는 <공소사실 및 하급심 판단 경과>를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 법원, 대법원의 명예훼손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실무적, 학술적 연구에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부정선거운동 ○ “피해자가 김정일에게 ‘북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취지 ○ 촛불집회를 광주 폭동처럼 만들기 위해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입힐 경찰복 등을 피해자가 공급하려고 한다는 취지 ○ 피해자가 비서실장일 때 민주언론연합이라는 친정부 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여 언론자유를 박탈하고, 보수언론을 탄압했다는 취지 ○ 피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고 환전(돈세탁)시도하였다는 취지 ○ 피해자가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라는 취지 ○ 피해자가 주한미군 철수, NLL포기를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공산주의자라는 취지 ○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
☞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는 "여기 "
☞ 이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는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