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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주 판결] 스마트폰 저장 사진 압수수색범위와 위법성 / 2021.11.18.선고 2016도348전원합의체 판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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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위법성 / 대법원 2021.11.18.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2021.11.18.선고 2016도348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 위법성을 다루었습니다. 

  -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도 대법원 2015.7.16. 2011모1839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개요] 피해자A는 2014년 신체를 몰래 촬영 당했다면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A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개를 범행 증거물로 임의제출 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했으나 삼성휴대폰 비밀번호는 제공을 거부하고 저장 파일의 복원·추출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A에 대한 범행을 확인했습니다(2014년 사건). 경찰은 삼성휴대폰에서 2014년 범행의 증거 영상을 찾던 중 피고인이 2013년 피해자B, 피해자C를 신체를 몰래 만지고 촬영한 범행을 발견했습니다(2013년 사건). 제1심법원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했습니다. 반면 원심(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462)은 2014년 범행 부분에 대해 유죄(벌금 300만원), 2013년 범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정보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1.11.18.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판결 중)

 ☞ 해당 판결(2021.11.18. 2016도348)은 "여기 " 

 

 

[참조] 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중 일부

 

○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해당 판결(2015.7.16.자 2011모1839결정)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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