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1인에게 전화로 “내가 28% 앞섰다”라고 허위로 말하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21.6.24. 2019도13687판결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나,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객관성ㆍ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실제 이루어진 결과에 해당한다고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표 또는 보도될 경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정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실제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여론조사결과 자신이 28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고, 이를 공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왜곡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된 것과 같이 보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 있는 정보 자체가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