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판례

[7월 3주 판결]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 헌재 2021.7.15. 2018헌바4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9

이 주의 소개 판결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2021.7.15.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 및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결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