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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주 판결] 옥외집회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위헌 아니다 / 헌재 2021.6.24. 2018헌마66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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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옥외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위반할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 헌재 2021.6.24. 2018헌마663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선고한 2018헌마663 결정에서,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 합헌 5인, 위헌 4인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미신고 옥외집회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4인, 위헌 5인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심판대상조항 및 해당 사건 기소유예처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7헌바22 결정, 2014. 1. 28. 2011헌바174등 결정, 2015. 11. 26. 2014헌바484 결정, 2018. 6. 28. 2017헌바373 결정에서 해당 조항들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기존 합헌 결정의 취지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기존 결정에 비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2인 또는 4인에서 5인으로 늘었습니다. 

 

 

 

   ☞ 해당 결정은 "여기 "

 

   ☞ 헌재 2018.6.28. 2017헌바373결정 "여기 " (합헌5 : 위헌4) 

   ☞ 헌재 2015.11.26. 2014헌바484 결정 "여기 " (합헌5 : 위헌4)

   ☞ 헌재 2014.1.28. 2011헌바174등 결정 "여기 " (합헌5 : 위헌4) 

   ☞ 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결정 "여기 " (합헌7 : 위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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