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입증 책임 / 대법원 1996.10.25.선고 95도1473판결
-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하지만 피고인이 부담하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통설이 무엇인가에 대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학설이 나뉘고 민사소송에서는 행위자, 즉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라고 합니다(신평, <한국의 언론법>;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