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발언자와 상대방,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전파성 판단 / 대법원 2021.4.29.선고 2021도1677판결
- 특수한 관계에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함
▼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남녀장학사들인 피해자와 A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다는 사실을 자신은 물론 A와도 친분이 있는 B에게 말하였는데, B가 다시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소문의 내용을 전달한 사건임. 대법원은 피고인이 발언한 경위와 동기, 피고인 및 A와 B의 관계와 교육청 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사실적시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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