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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주 판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합헌(2021.4.29.선고)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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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합헌 / 헌재 2021.4.29. 2018헌바113결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4.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형법상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②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헌재 2021. 2. 25. 2016헌바84), ③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헌재 2021. 3. 25. 2015헌바438등)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 해당 결정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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