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판례

[4월 4주 판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 (대법원 1998.5.8. 97다3456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0

■ 이 주의 소개 판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과 입증책임

   대법원 1998.5.8.선고 97다34563판결, 대법원 1997.9.30.선고 97다24207판결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5.8.선고 97다34563판결)

 

   ☞ 해당 판결은  "여기 "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는 하나,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7.9.30.선고 97다24207판결)

 

   ☞ 해당 판결은  "여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