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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주 판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진실오신의 상당성,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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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없다”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한 경우의 조정은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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