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견표명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아니다” / 대법원 2021.3.25.선고 2016도14995판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