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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 판결] 대법원,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폭행장면촬영, 현수막게시촬영)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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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사유(폭행 장면 촬영, 현수막게시 촬영) / 대법원 2021.4.29.선고 2020다227455판결

 

○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다.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위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중략) 원고는 원심판결이 대법원 2004다16280 판결과 배치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이 판결은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는 것일 뿐 그와 반대로 증거 수집과 보전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은 증거 수집 목적 외에 그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 

 

○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 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10.13.선고 2004다16280판결)

 

   ☞ 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2004다16280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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