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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주 판결] 명예훼손 이유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2013.3.28. 2010다60950 )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81

 

■ 이 주의 소개 판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처럼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고,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다. 그 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 판단은,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위 판결은 그 외에도 “허위보도의 입증책임전환, 소명과 탄핵” 등 방법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성 입증”에 관한 판례를 소개할 때 다시 링크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 다음 주 <이주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 위 ‘허위성 입증’에 관한 판결을 계속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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