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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주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위헌 아니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17

■ 이 주의 소개 판결 

“비방할 목적의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위헌 아니다” 

   헌재 2021.3.25.선고 2015헌바438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합헌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입법목적,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

   ☞ 해당 결정은 "여기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아니다”

   헌재 2021.2.25.선고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 해당 결정은 "여기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아니다”

    헌재 2021.2.25.선고 2016헌바84

   ☞ 해당 결정은 "여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헌 아니다”

    헌재 2016.2.25.선고 2013헌바105

   ☞ 해당 결정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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