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비방할 목적의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위헌 아니다”
헌재 2021.3.25.선고 2015헌바438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합헌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입법목적,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
☞ 해당 결정은 "여기 "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아니다”
헌재 2021.2.25.선고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 해당 결정은 "여기 "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아니다”
헌재 2021.2.25.선고 2016헌바84
☞ 해당 결정은 "여기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헌 아니다”
헌재 2016.2.25.선고 2013헌바105
☞ 해당 결정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