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5.선고 2017도15628판결
-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의미”, “어떤 진술이 사실인가,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방법”
- 민사재판에서 “A는 사실이다” 판결 후,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A에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 적시”인지 여부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
∙ 위 판결은 2018년 우리 학회의 제17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해당 결정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