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위헌이 아니다”
헌재 2021.2.25.선고 2016헌바84 / 형법 제307조 제2항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함.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함. 헌재는 “허위사실의 통용을 방치할 경우 여론이 왜곡되고, 공론의 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민주사회의 여론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인격권의 충실한 보호,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장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해당 결정은 "여기 "
∙ 헌법재판소는 2021.2.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2021.2.25.선고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이 결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재판관 의견은 5대4였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주
3월 1주 [이 주의 판결]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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