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 여부]
헌재 2021.2.25.선고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 합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함. 이에 대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함.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함. 이 결정은 다음 주에 소개).
☞ 해당 결정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