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조항의 위헌 여부] 헌재 2020.11.26.선고 2016헌마275,2016헌마606,2019헌마199(병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 기각
•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중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 및 제4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 해당 결정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