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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주 판결]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30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20.12.10.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한국○○○○법학회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과 비방할 목적,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판단,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더 자세한 판시사항은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 해당 판결은  "여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해당 판결은  "여기 "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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