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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판결] 헌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글 실명확인제, 위헌결정(2021.1.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39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 2021.1.28.선고 2018헌마456,2018헌가16,2020헌마406(병합)
   심사대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82조의6 제6항, 제82조의6 제7항

 

•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며,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위헌, 각하]”.
•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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