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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주차 논문] 이영희·한희정 (2025). 모욕죄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다루는가? — 국내 모욕죄 판례(2015∼2024년) 비하 표현 분석 — <언론과 법>, 24(1), 185-24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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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이영희·한희정 (2025). 모욕죄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다루는가— 국내 모욕죄 판례(20152024비하 표현 분석 — <언론과 법>, 24(1), 185-240.

    이 논문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혐오 표현과 모욕죄의 관계를 국내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연구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모욕죄 사건 40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모욕적 표현의 유형과 법원의 판단 경향을 검토하였다분석 결과 성적 비하나 여성 대상 모욕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여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경향도 확인되었다또한 지역 비하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역시 꾸준히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최근으로 올수록 성차별외모 비하장애 조롱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모욕 표현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표현 양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오프라인에서는 직접적인 욕설이온라인에서는 간접적인 비난이나 조롱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특징을 보였다그러나 이러한 혐오적 표현이 판결문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혐오 표현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논의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는 모욕죄 판단이 전통적으로 외부적 명예 보호라는 기준에 중심을 두어 이루어져 왔지만앞으로는 혐오 표현이 지닌 사회적 차별과 증오 확산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적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논문초록>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욕죄 40건의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모욕적 표현의 특징, 재판부의 혐오 표현 고려 여부, 모욕죄 판단 기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모욕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으며 여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더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판부가 여성을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性)과 관련된 비하와 혐오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성적 모욕 표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이 포함될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라도에 대한 비하는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등장했으며, 중국에 대한 혐오도 여성 혐오적 표현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령층이 모욕적 표현의 피해자인 경우는 연령을 판결문에 특별히 명시하며 모욕죄를 인정하는 특이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적 표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욕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욕설보다 간접적인 비난이나 조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성차별, 장애 조롱, 외모 비하, 나이를 비꼬는 등의 차별적 모욕 표현이 더 자주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판례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유일하게 혐오 표현을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모욕한 사건이었으나, 그 판결에서도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모욕죄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모욕죄 판단 기준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되지만, 적용 방식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신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혐오적 표현이 근래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판결들에서 인용하는 참조 판례들에서조차 혐오 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모욕죄 판례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모욕적 발언을 단순히 ‘외부적 명예 보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차별과 증오 조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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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이영희·한희정 (2025)_ 모욕죄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다루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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