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문재완 (2025). 표현의 자유를 보는 두 개의 시선: 자유주의적 접근과 공화주의적 접근. 헌법재판연구, 12(2), 187-221.
이 논문의 저자는 2025년 여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비교법적 검토 - 미국과 유럽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학술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을에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오해』라는 단행본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한국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리, 전통을 지나왔는지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2008년 제7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인 저자는 변함없이 발표, 토론, 저술 등 성실하고 왕성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길이 되는, 훌륭한 연구자가 우리 학회에 계시다는 것은 학회원에게 큰 행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논문초록> 본 논문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이론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비교·분석한다. 자유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에서 진리 발견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공화주의에서 자유는 지배의 부재(non-domination)를 의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공동체의 자기지배(self-government)와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파악한다.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미국과 독일의 헌법 체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국가로부터의 방어적 권리로 해석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통해 광범위한 보호를 보장한다. 이에 비해 독일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객관적 가치질서의 일부로 상대화한다. Lüth 판결 이후 연방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단순한 개인적 방어권이 아닌 민주적 공동체 유지의 제도적 자유로 보았으며, Wunsiedel 결정에서는 존엄성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자유주의적 요소와 공화주의적 요소가 혼재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단순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적 담론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책무의 권리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