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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주차 논문] 이일호(2025).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하나?-저작권 인공지능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계간 저작권> 제38권 제1호, 12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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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이일호(2025).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하나?-저작권 인공지능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계간 저작권> 제38권 제1호, 129-183. 


저작권은 새로운 기술의 산물로서 그 역사는 기술 발전과 함께 해왔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정보통신기술 혁신의 아이콘인 AI, 그중에서도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제도 변화에 관한 논의에서 그동안의 권리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AI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는 데 주목하고, 제도의 변화에는 설득력 있는 정당화와 충분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창작자와 관련 산업의 보호 방안도 분명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저작권 패러다임 변화의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의 동향과 그 한계를 정리해주고, 기술의 혁신과 편리성이 제도가 변화되어야 할 당연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논문초록>

이 논문은 AI-저작권 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내외의 논의를 분석하고, 이들이 기존 저작권 관련 논의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금까지 저작권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고, 기술과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해왔는지 보았다. 이어서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왔고, 여기에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국내외 저작권 연구자들의 논의를 비교하였다. 더 나아가 AI 모델 학습이 공정이용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논의도 살펴보았는데, 흥미롭게도 연구자 각자가 가진 AI에 대한 긍・부정 평가에 따라 공정이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만큼 공정이용은 유연하면서도 모호한 측면을 가지지만 여기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닌데, 특히 공정이용이 모든 유형의 AI에 대해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는 창작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과 편리함만으로 제도 변경을 감수해서는 안 되며, 무엇이 혁신인지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AI를 둘러싼 여러 논의에서 창작자와 관련 산업의 보호 방안도 분명히 논의되어야 하고, 저작권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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