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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차 논문] 박영흠 (2023).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윤리적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원칙 -. 미디어와 인격권, 9(2), 1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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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박영흠 (2023).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윤리적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원칙 -. 미디어와 인격권, 9(2), 123-163.

우리 언론의 범죄보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윤리적 범죄보도를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법원 판례와 언론 윤리강령을 분석하여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도출했으며, 수사기관에 의존한 취재가 아닌, 독립적 취재와 정보 출처의 투명성이 윤리적 범죄보도의 필수요건으로 제안되었다.


<논문초록>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바람직한 보도를 위한 기준과 원칙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법적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저널리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 윤리적 피의사실 보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는 법원판례와 언론 윤리강령을 기초로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건을 시론적으로 도출해 제안했다. 연구는 첫째,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둘째,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셋째,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서 유무죄 여부에 다툼이 없는 경우 피의사실 보도가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넷째,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 다섯째,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여섯째, 정보원의 투명성이 필요하며, 일곱째,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의 취지는 모든 피의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은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연구는 또한 제시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몇 가지 실제 범죄 수사 보도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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