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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차 논문] 한지영(2024). 출판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부여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3호, 139-18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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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한지영(2024). 출판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부여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3호, 139-181.


저작인접권은 저작물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거나 자본을 투자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 논문은 저작물의 출판과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변화와 불법복제 심화 등으로 인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출판사업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출판사업자가 요구하는 저작인접권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국제적인 논의 상황이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판 분야의 시장 상황, 저작자의 입장이나 이익 배분 등 다양한 변수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 확산으로 뉴스콘텐츠 이용행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연합의 각 국가에서 언론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부여가 새로운 입법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등, 저작인접권자 범위의 확장이 논의되는 가운데 출판사업자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논문초록>

최근 출판 분야에서 출판단체를 중심으로 출판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에서 불법복제가 증가하고 있고, 매체 환경도 크게 변화되면서 출판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을 부여받는 음반제작자와 역할은 비슷한데 출판사업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아 형평에 반하며, 지속적으로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출판사업자들에게 저작인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부여는 국제조약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교법적으로 EU CDSM 지침도 모든 출판사가 아니라 언론출판사에 대해서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매절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때 주요 쟁점은 공정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출판권 계약 이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올린 출판사업자를 상대로 저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권설정에 관한 법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저작자와 출판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판면권 또는 공공대출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 분석 및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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