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박아란(2025). 언론 자유 개념의 확장과 재구성: 법원 판결과 유럽연합 미디어자유법(EMFA)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21(1), 5-43.
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언론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는 양면적 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인지가 한동안 논란이 되었고, 지금은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언론의 영역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런 언론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형태가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판례와 유럽에서의 입법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초록>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권리가 아니라 일반적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에는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언론 자유가 구체화되었기에 법적 논의 또한 언론 매체의 자유와 한계를 판단하는 데 집중되었다. 언론이 권력 감시와 비판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적 인물에 대한 폭넓은 언론 자유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언론 개념이 흔들리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튜브가 주요 뉴스 이용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 언론 자유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법상 언론 개념 및 판결 분석을 통해 언론 자유 및 책임 논의가 매체의 ‘형태’가 아니라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언론 개념과 자유의 범위는 새로운 매체 환경을 포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언론 중심의 피해구제 수단이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포괄하도록 개정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제정된 유럽연합 미디어자유법(EMFA)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이 법이 ‘미디어서비스’라는 포괄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미디어 독립성과 다원성 확보를 강조하고, 실질적인 미디어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