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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차 논문] 노현숙(2025),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 - 초상권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11(1), 43-7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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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노현숙(2025),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 - 초상권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11(1), 43-76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사람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실이 아닌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과 표현의 자유, 초상권의 충돌 문제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을 회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논문초록>

인공지능의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이미지 등을 정교하게 생성해 낼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사람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실이 아닌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초상권을 보호하여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을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명확하게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고 국가마다 입장에 차이가 있으며 사안마다 어느 권리에 중점을 둘 것인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는 가운데, 국내법의 경우에는 공익인 경우와 공익이 아닌 경우, 사실인 경우와 허위의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근거하면서 국가안보나 사회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는 제한이 있다.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사실에 기반한 공적 인물의 초상 이미지나 과거 사실의 재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에 우선하여 보호될 여지가 있다. 반면, 공적 인물이 아닌 인물의 딥페이크 결과물이나 공적 인물과 관련한 허위사실의 딥페이크 결과물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여 보호할 근거가 없고 초상권이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초상권이 인권의 하나이고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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