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심현우, 언론피해 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법경제학적 고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제시까지, 「언론과 법」 제23권 제2호, 2024.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제시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하여는 상당수 연구가 실행되었으나,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채택한 것은 새로운 접근입니다. 저자는 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만 그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초록>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각성하도록 하고, 언론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구제수단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무리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적 법익에 비해 우월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자체도 형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언론·출판의 자유가 갖는 인격·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기능 역시 여느 기본권에서나 마찬가지이므로 우월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일각에서 강조하는 위축효과 역시 헌법적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일 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오래됐으면서도,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첨예하게 다퉈지고 있는 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해 하나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검토해 보았다. 손해배상제도는 보상(전보)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전자는 특히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두 목적 모두 제각각 한계를 갖는 동시에 상호연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특별히, 법경제학적 이론에 따랐을 때는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해선 배상액 자체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주의의무(책임)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실무가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특별히 손해배상액을 낮게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반면, ‘공인이론’ 등 언론・출판의 자유에 지나치게 치우친 법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든 실효성 측면에서든 논란이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기능은 종래의 공법적 수단이나 위자료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손해액이 진정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배상배수의 상한을 높여 해결하는 방법은 적절한 것이 못 된다. 만약 배상배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법문화적·제도적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낮은 손해액의 적정화는 양형위원회와 같은 전문조직을 만들어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적정한 수준의 주의의무(책임)가 부과되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선 필요하다면 증명책임을 완화해 주거나 전환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하였다. 또, 비재산적 손해와 같이 당사자로선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엔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소의 적법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은 헌법상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과 관련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