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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논문] 이수종 (2024).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10권 2호, 81-10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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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이수종 (2024).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10권 2호, 81-106.

    논문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반론보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며독일 미디어법이 이미 이러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독일의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융합 현상을 반영하여 반론보도 청구제도를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형태의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미디어법 체계와 비교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특히 기존의 매체중심적 규정방식을 탈피하고 포괄적이며 개방적인 멀티미디어 규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논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  초록>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유튜브 채널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한 언론법상 주제라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도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출현한 반면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피해구제는 아직 관련법의 미비에 따라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평적 규제모델의 채택 하에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를 유사기능 중심으로 정비해 왔다더욱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써 저널리즘적 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 Telemedien)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현행 미디어 법체계나 이를 둘러싼 개선논의들은 여전히 매체중심의 규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융합현상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국내의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확대 논의에 있어서 이제는 매체중심적 규정방식을 탈피해 포괄적개방적 멀티미디어 개념의 정립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왜냐하면 오늘날의 온라인 언론 제공물의 특징은 그 구성방식이나 제공형태에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나 텍스트영상동영상 혹은 이들의 혼합 형태를 지닌 미디어 융합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규제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더 이상 기존의 매체형태를 고수하기 보다는 제공 콘텐츠가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헌법상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독일 텔레미디어 개념의 참조 하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저널리즘적 멀티미디어 제공물에 상당하는 독자개념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 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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