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문재완 (2024).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 - 표현의 자유의 전제 이론 및 그 대안에 대한 검토 - . <세계헌법연구>, 30권 2호, 155-188.
- 우리 학회 고문이시기도 한 문재완 교수님께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지난 8월에 발간된 <세계헌법연구>에 실린 것으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상 논문입니다(그래서 아직은 유료입니다). 교수님은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열거하신 후에 "현실에서 사장의 자유시장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사상의 자유시장은 정부가 표현내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함부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로서 작용할 뿐"이며 그래서 "사상의 자유시장은 이론이 아니고, 비유"라고 합니다. 언론법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에게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바른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 논문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깊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논문 초록>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은 가장 오래된 표현의 자유 이론으로, 재화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듯이 사상도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1) 여러 사상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쟁시장의 전제, 2)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충분한 시간의 전제, 3) 진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무지의 전제, 4) 표현의 내용이 사상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전제, 5) 사상이 초래하는 해악을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결과 수용의 전제, 6) 참여자가 여론과 개인적 편견에 영향에 받지 않는다는 합리성의 전제가 필요하다.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상의 시장은 1) 경제력과 기득권에 의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과점하고 있고, 2) 테러 지원표현처럼 급박하게 발생하는 해악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 3) 가짜뉴스처럼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4) 음란처럼 사상이 아니거나, 5) 혐오표현처럼 거대한 해악을 초래하는 표현은 사상의 시장에서 정화되지 않는다. 6) 사상의 시장에 참여자가 모두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개인적 편견 또는 집단적 편견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표현의 자유 이론으로서 완결성이 떨어진다. 사상의 자유시장을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정할 수도 없고, 규제법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도 없다. 비유의 대상인 재화의 시장에서 정부 규제가 가능한데, 사상의 시장에서 정부 규제가 불가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이 크면 클수록 규제의 정당성은 커진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비례원칙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이 옳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정부가 표현내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함부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로서 작용할 뿐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이론이 아니고, 비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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