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윤나리 (2023).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에 관한 고찰 - ʻ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ʼ을 중심으로 -. <법조>, 72권 4호, 506-533.
- 대법원은 2018다249995 판결에서 비법인사단(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권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명권’이 인격권의 한 종류이자 독립된 권리로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성명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관해 이 논문은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다. 성명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성명의 기능, 성명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성명권, 즉 성명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성명권) 침해여부는 성명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분쟁과 관련된 성명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만연히 침해 여부만을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연구자는 우리 판례가 인격권 침해 여부 판단 시에 적용하고 있는 ‘이익형량’이라는 논증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익형량은 법규범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판단방식이 아닐뿐더러 본질적으로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논증방식”이며 “이익형량으로 얻어진 구체적 결과는 일반화, 추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논문 초록>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성명권의 내용은 성명 자체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이 부분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바로 침해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명권에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경우 성명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간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성명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일정한 경우 단체에게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성명의 기능,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성명 자체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해당 성명권의 주체가 법인 등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침해여부는 성명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분쟁과 관련된 성명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만연히 침해여부만을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형량은 법규범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판단방식이 아닐뿐더러 본질적으로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논증방식이다. 또한 이익형량으로 얻어진 구체적 결과는 일반화, 추상화하기 어렵다. 상고심법원이 해야 할 역할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당사자의 이익구제라기보다는 법적인 통일성의 확보, 즉 일반화할 수 있는 법형성의 역할이다. 인격권에 관한 민사적 보호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입법을 대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 또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다른 절대권이 침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의 본질은 권리침해이기 때문이다.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소극적으로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이익형량적 논증방식으로 판단해야한다. |
☞ 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