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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주 논문] 유용민 (2024). 모를 권리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될 수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20권 3호, 136-18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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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유용민 (2024). 모를 권리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20권 3호, 136-184.

    이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모를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 과잉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고찰하고 있습니다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단순히 '알 권리'를 넘어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정보를 피할 수 있는 '모를 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논문은 무지와 앎의 관계를 철학적윤리적으로 고찰하며정보 과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특히 수동적 무지의 형태를 넘어서 전략적 선택으로서 무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를 권리를 주목했습니다논문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소비자들이 과도한 뉴스가짜 뉴스불필요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이를 피할 권리가 필요하며정보 홍수 속에서 개인의 정신적인지적 부담을 줄이고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모를 권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논문은 '알 권리' '모를 권리'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오히려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이 두 권리가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의 자율성과 정보 주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결국 '모를 권리'는 단순히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정보의 과잉 공급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어떤 정보를 접할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논문  초록>

미디어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권리 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국민주권을 도모하는 일은 다차원적 한계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모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주목을 형성하고 있다 연구는 모를 권리 개념에 대해 간학제적으로 탐색한다모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있는지현재 우리 사회에서 모를 권리에 대한 요구들은 어떻게 표출되고 형성되고 있는지생명과학과 의료윤리 영역  다른 영역들에서 모를 권리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글은 모를 권리를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도입할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탐색하면서 무지에 대한 메타적인 감각과 논리들을 계발하고 모를 권리와  권리의 관계를 상호 호환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앎과 모름의 가치 사이의 반성적 평형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규범적 문제의식을 요청하였다결론에서는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라 모를 권리는 앎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반면 여기에 대처할  있는 개인 역량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양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성을 확보할  있는 중요한 자원일  있음을 강조하였다.

☞ 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모를 권리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될 수 있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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