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요지>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자녀 1명이 13세가 되기 전에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사진은 평균적으로 1,300장에 이르며, 많은 수의 아동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부모의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는 것에 불만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모가 게시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의 유출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친권자가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침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랑스는 2024년 2월 19일 아동의 초상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 보호 또한 친권에 포함되며(프랑스민법 제371-1조),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의 초상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프랑스민법 제372-1조), 만약 미성년 자녀의 초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판사가 초상권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프랑스민법 제373-2-6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초상권을 행사한 결과 해당 자녀의 존엄성이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경우, 친권을 강제로 위임할 수 있음을(프랑스민법 제377조) 규정하였다.
2024년 아동의 초상권 보호법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지나치게 게시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적 소명 차원의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해도,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진이나 영상의 50%가 부모가 게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가 오히려 자녀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2024년 아동의 초상권 보호법의 제정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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