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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 논문] 정인경 (2024). 유명인 수사보도와 ‘공익’ 미분화의 문제점. <헌법재판연구>, 제11권 제1호, 147-18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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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정인경 (2024). 유명인 수사보도와 ‘공익’ 미분화의 문제점. <헌법재판연구>, 제11권 제1호, 147-188.
 
  • 이 글의 필자인 정인경 교수는 작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석인선 명예교수님에게서 박사 학위를 받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제도연구팀장을 역임하는 등 계속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마약 수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선균씨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유명인에 대한 수사보도에서 무분별한 공익성 인정을 공익이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 상태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유명인 소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뉴스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도의 ‘공익성’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보도의 ‘공익성’은 ‘공중의 관심사’, ‘시사성’, ‘알권리의 충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넓게 긍정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명인의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입법적 대응이나 정책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논문  요지>

 헌법 제21조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인격권 존중을 그 한계로 하여 양 기본권 실현의 실제적 조화를 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보에 관한 공중의 이익, 즉 알권리가 개입하는 경우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대상자의 인격권을 비교형량하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범죄사건 발생 시 피의자 신상공개・보도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인격권과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 사이의 형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상자에 대한 상당한 인격권 침해가 동반됨에도 범죄정보 외에 피의자에 대한 정보까지 일반이 알아야 할 ‘정보의 이익’의 본질이 무엇인지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때의 ‘공익’은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상정보까지 일반이 알아야 하는 알권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특수강력범죄 및 일부 성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이러한 법익형량이 반영된 입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와 무관하게 피의자 정보가 포함된 피의사실이 공개보도되고 심지어 공개소환, 포토라인 취재가 공공연히 행해진다. 아직 수사 단계임에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가진 사회적 이미지가 왜곡, 훼손될 우려가 더욱 크며, 변화된 언론매체 환경 아래 그 인격권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명인이 피의자인 경우 신상보도에 있어서 반대 형량 요소인 ‘정보의 이익’의 ‘공익성’의 본질과 무게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하지만, 실상에서는 유명인의 인적 특성과 일반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공인, 공중의 관심사, 알권리의 충족’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의 공익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규범적, 현상적 원인이 존재하는바, 수사기관의 공보규정은 중대한 범죄사건 외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건 등도 피의자 신상정보를 포함한 공개대상 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도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활동, 공적 인물성, 사건의 시사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피의자 실명보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명인의 범죄혐의 소식에는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뉴스가치가 높으므로 유명인은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들은 유명인 수사보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내용의 정보의 공익성을 형성할 수 있다. 한편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판례에 의해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포괄적 인정은 실체법상 언론의 인격권 침해의 면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규범적, 현실적 상황들이 유명인 수사보도에 있어서 정보의 공익성과 유명인의 인격권적 보호이익 간 공정한 비교형량을 방해하여 결국 유명인이 피의자 신분인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유명인 수사보도에서 정보의 공익성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유명인의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실체적 형량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헌법 제21조 제4항의 의미, 정보화시대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건 보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까지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바로 피의자 신상보도의 공익성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하고, 이는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안전 보호, 범죄의 재발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보까지 필요한 경우로 그 범위가 제한됨이 타당하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거나 유명인의 지위나 활동이 범죄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유명인이 피의자인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유명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공의 이익’의 본질적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채 미분화 상태로 ‘공인, 공중의 관심사, 알권리의 충족’ 등이 포괄적으로 유명인 수사보도의 공익으로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인격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유명인이라는 범주의 사람들의 인격권에 관한 심각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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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정인경(2024) 유명인 수사보도와 '공익' 미분화의 문제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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