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이예찬 (2024).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의 개별적 연관성 판단기준 : 소위 '바위든-날리면' 사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25호, 7-40.
<논문 요지> 이 연구는 MBC의 일명 ‘바이든ᐨ날리면’ 보도에 대하여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보도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신뢰를 저하하는 사실적 주장이 적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 연관성을 판단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바이든ᐨ날리면’ 사건 담당재판부는 ① MBC가 외교부가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② 국회에서 가결된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제안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 발언 관련 책임을 들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제시하며, 비록 외교부가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지명되지 않았더라도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일반 시청자가 뉴스를 보는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도에서 ‘외교 안보라인’으로 언급되었을 뿐인 외교부장관을 두고 외교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논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어떤 보도에서 지칭된 개인과 그가 속한 기관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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