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논문

[7월 1주 논문] 이재진, 이영희 (2024). 언론윤리를 바라보는 세 시각의 부조화. <언론과법>, 23권 1호.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88
■ 이 주의 논문

 
  • 이재진, 이영희 (2024). 언론윤리를 바라보는 세 시각의 부조화. <언론과법>, 23권 1호.
 
  • 언론윤리를 주제로 다룬 논문을 이 주의 논문으로 소개합니다주지하다시피우리 학회 고문이기도 하신 이재진 교수님은 언론윤리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오셨습니다언론윤리에 대한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가 이 논문 한 편에 오롯이 담겨있습니다연구자는 세 가지 주체들즉 언론인언론수용자그리고 사법부의 시각으로 언론윤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합니다언론윤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싶은 논문입니다.

 
<논문  요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언론윤리 관념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언론윤리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윤리에 대해서 언론인과 언론수용자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언론인과 언론수용자 그리고 법원의 인식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언론윤리 관련 판결을 검색해서 판결 속에 나타난 법원 판사들의 언론윤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해를 분석했으며언론인과 언론수용자의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와 한국의 언론인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중략)
결론적으로 언론이 과거부터 만들어 온 언론윤리 관념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뿐더러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언론이 관행적으로 인식하는 윤리의 실천에 대해서 법원과 언론수용자는 동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다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해 윤리적인 실천을 강제화하는 것이 언론인들 뿐 아니라 언론수용자나 법원에도 언론자유에의 침해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청탁금지법 이후 나타난 상황은 더 이상 언론윤리의 강조가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또한 언론이 실천적 선택을 통하여 언론윤리를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 언론수용자와 법원은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는 언론윤리의 준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판단해 온 언론의 문제 중 하나로 판단된다언론의 이 같은 관행적 윤리의식이 지속될수록 또 다른 법적 제재조치는 뒤따를 수 있으며 국민적 여론도 언론인들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언론계 내부로부터의 윤리강화의 자정노력은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언론윤리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해당 논문은 
여기
목록